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5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C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의 직원 D는 2015. 3. 12. 수사기관(부산 동래경찰서)에, C이 2015. 3. 7.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부근 도로상에서 그랜저 차량에 후진기어를 넣은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위 차량 뒤에 있던 원고 B이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위 차량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C에게 보험 접수를 하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B을 고소하였고, 고소 당시 원고 B의 사고이력과 보험사고정보 조회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7. 13:1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뒤 삼거리 교차로에서, F마트 맞은 편 도로가에 정차해 있는 C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치 위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자신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것처럼 보이도록 위 승용차 뒤로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행인 H을 통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의 무릎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5. 3. 11.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동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이 운전하던 G 그랜저 승용차와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1.경부터

3. 14.경까지 부산 남구 I 소재 J 병원에 위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한 다음 C이 가입한 위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