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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7290
건물철거를 위한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대전 중구 G 대 326.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① 내지 ⑫,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2호 부분 42.57㎡, 같은 도면 표시 1층 ⑬ 내지 , ⑬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04호 부분 31.57㎡, 같은 도면 표시 2층 ① 내지 ⑫,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2호 부분 42.57㎡, 같은 도면 표시 2층 ⑬ 내지 , ⑬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4호 부분 31.57㎡, 같은 도면 표시 3층 ① 내지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1호 및 302호 부분 156.56㎡ 및 옥탑 무허가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소유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이 인정되는바,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거나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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