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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1 2015가단62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일원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 1. 10. 조합설립인가를, 2013. 1. 18. 사업시행인가를, 2014.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4. 1. 2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원고는 2015. 6. 17. 수용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세입자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04㎡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1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74㎡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2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14㎡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3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55㎡를,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4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0.9㎡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해당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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