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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9 2016고단90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아산시 F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 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한편 생활정보신문 사인 주식회사 G[ 이하 ‘ ㈜G ’라고 함 ]를 피고인의 부 H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년 경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빌딩 701호에 있는 ㈜J 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J 과 친 환경주택평가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거래한 용역대금보다 그 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과의 차액을 ㈜J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이 사건 조합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3. 경 ㈜J 의 대표 B와 용역 비에 대하여 협의 하면서 위 B가 “2,900 만원에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고하자 “3,300 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하고 그 차액 400만원은 나에게 돌려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하여 결국 용역 비를 3,300만원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11. 7. 7. 경 ㈜J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K )에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부풀려 진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L) 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분양광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자 다른 생활정보 신문사들은 비싼 광고 단가를 제시하는 것처럼 견적서를 위조하여, 마치 ㈜G 가 타사보다 가격과 광고 지면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들을 속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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