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대전본부장으로, C운전자연합회 회장 D, B노동조합 대전본부 정책국장 E 및 위 운전자연합회 회원들 약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 11.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학원버스 운전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이들 등하원 대책 없는 학원버스 영업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1개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속을 중단하라’라는 피켓 등을 위 참가자들에게 들도록 한 후, E은 확성기로 위 집회를 진행하면서 “학원버스 영업 단속을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D은 학원버스 영업단속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한편 위 구호를 참가자들과 함께 3회 제창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을 뿐이지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회 중 옥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은 법률 제15조에 따른 관혼상제나 그 외에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