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99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대전본부장으로, C운전자연합회 회장 D, B노동조합 대전본부 정책국장 E 및 위 운전자연합회 회원들 약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 11. 24. 11:00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학원버스 운전자 생존권을 위협하고 아이들 등하원 대책 없는 학원버스 영업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 1개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속을 중단하라’라는 피켓 등을 위 참가자들에게 들도록 한 후, E은 확성기로 위 집회를 진행하면서 “학원버스 영업 단속을 중단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D은 학원버스 영업단속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는 한편 위 구호를 참가자들과 함께 3회 제창하는 등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을 뿐이지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집회 중 옥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서 위 법률은 법률 제15조에 따른 관혼상제나 그 외에 그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