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연합 사무총장 이자 ‘E’ 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서울 종로 경찰서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 13:30 경부터 같은 날 14: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E ㆍ 총선 넷 등에 대한 검ㆍ경의 압수 수색 ㆍ 과잉수사 ㆍ 유권자 탄압 규탄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명목으로 위 단체 회원 50 여 명과 함께 ‘E ㆍ 총선 넷 등에 대한 검ㆍ경의 압수 수색 ㆍ 과잉수사 ㆍ 유권자 탄압 규탄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과 ‘ 시민의 입 재 갈 물리기 중단하라’, ‘ 유권자 정치 참여 강압수사 웬 말인가’, ‘E 탄압 즉각 중단하라’, ‘ 유권자 입막음 즉각 중단하라’, ‘ 유권자 정치 참여 정당 하다’ 등의 피켓 등을 들고, 사회자로서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 우리 E가 압수 수색을 당한 것은 16년 만에 처음이다.
( 중략) 이런 E 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원시적이고 야만 적인 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그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라고 발언하고, 다른 발언자를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 유권자 행동과 시민행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고 구호를 제창하고, I 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H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 증자료, 채 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