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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30 2014고정2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① 피고인 B, J, O, Q을 각 벌금 2,500,000원에, ② 피고인 A, D, E, H, K, M, P를 각 벌금 2,000,000원에, ③...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TUVWXYZAAAB(이하 통틀어 ‘피고인들 일행’이라 한다)는 미국해군 항공모함인 AC호가 2013. 5. 11.경 한미(韓美)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산에 있는 해군 작전사령부에 입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반대하는 옥외집회를 기습적으로 열기로 모의하였다.

1. 미신고집회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및 시위의 경우 그 방법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일행은 ‘부산 남부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 5. 11. 13:50경 부산 남구 AD에 있는 AE 한의원 앞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AF병원에서 광안대교 방면의 2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전쟁을 부추기는 미 핵 항공모함 즉각 철수하라!’라는 현수막과 ‘미국은 전쟁 시도 중단하라!’, ‘한반도 핵전쟁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핵전쟁을 반대한다!”, “전쟁도발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UVWXYZAAAB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CJLO 및 TUVW은 같은 날 13:50경부터 14:15경까지 위 2차로의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피고인

ADEFGHIKMNPQ(이하 ‘여자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XYZAAAB은 같은 날 13:50경부터 15:40경까지 위 2차로의 도로에서 연좌하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UVWXYZAAA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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