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은 2009. 4. 3. 오전 10:50경부터 11: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AC에 있는 AD 4홀 입구 앞에서 H 등 비정규직 근로자 약 40명과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중단, 고용보장 쟁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비정규직 무슨죄냐 우선해고 중단하라, 구조조정 1순위 AE 재벌총수’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 ‘비정규직 다 짜르고 웬 쑈냐 ’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나누어 들고, 피고인 C는 확성기를 통해 “AE 정부와 자본은 일자리 빼앗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 후창하다가, 돌아가면서 그곳에 주차된 Z 소유의 AF 모닝 승용차에 미리 준비한 선지를 마구 뿌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미신고 옥외집회로 인해 일산경찰서장과 그의 명령을 받은 정보과장,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같은 날 오전 10:50경 자진 해산요청, 오전 11시경 1차 해산명령, 11:10경 2차 해산명령, 11:2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은 이후 오전 11:29경까지 수 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거나 선지를 투척하는 등의 집회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AG이 위와 같은 미신고 집회개최와 해산명령 불응 등의 혐의로 여자 시위자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약 1분 동안 잡아당김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진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