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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3가단1834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42,608,941원과 그 중 227,894,686원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유앤드림(이하 ‘피고 유앤’이라고만 한다)은 2006.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전자결제약정(이하 ‘이 사건 전자결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정에서 “판매기업”이라 함은 피고 유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기업 중 원고로부터 본 약정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유앤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이하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담보조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결제요청방법 ① 판매기업이 피고 유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 확정되는 경우 피고 유앤은 원고에게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채권의 명세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요청하기로 하며 (이하 생략) 제6조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 ① 피고 유앤이 원고에게 대금결제요청한 건에 대하여 지정결제일 이전에 개별판매기업이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삼억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로 하되, 본 약정서,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약정서(순구매, 판매기업용), 원고의 내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매출채권양도승낙 ① 판매기업은 제6조에 따라 대출신청시 담보로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원고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피고 유앤에게 인터넷과 내용증명우편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제8조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有, 無(해당란에 체크) 원고는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판매기업의 피고 유앤에 대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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