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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4가합5671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비투비(B2B) 할인계약에 기한 채무는 별지

1. 대출금현황표 합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구두 등 가죽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이고, 주식회사 이에프씨(이하 ‘이에프씨’라 한다)는 ‘에스콰이아’라는 상표로 구두, 핸드백,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이에프씨와 피고의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 체결 1) 이에프씨와 피고는 2011. 8. 30. 매출채권의 발행한도를 500억 원, 대출한도를 125억 원으로 정하여, 이에프씨에 물품을 납품하는 판매기업이 이에프씨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판매기업에 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이른바 B2B 대출, 이하 ‘이 사건 기본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기본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거래조건 약정기간 2011년 8월 30일부터 2012년 8월 30일까지 판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발행한도 및 대출한도금액 매출채권 발행한도 대출한도 오백억 원 일백이십오억 원 판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환청구권 유무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 외상매출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자동승낙 동의 채권양도 자동승낙방식에 동의함 채권양도 자동승낙방식에 동의하지 않음 제3조 매출채권의 통보 및 결제요청 ② 본인은 판매기업이 본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행,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은행에게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그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를 은행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 요청을 하기로 하며, 은행은 인터넷뱅킹의 서비스 이용자번호, 암호 등이 은행에 사전에 등록된 것과 일치하면 본인이 요청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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