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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10 2012구합721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852,002원, 원고 B, C, D에게 각 49,234,666원, 원고 E, F에게 각 110,778,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변동 1) G, H, I은 서울 성동구 J 전 349평(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한 후 1940.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분할전 토지는 1954. 3. 31.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0. 9. 2. ① 서울 성동구 J 하천 302평, ② K 하천 20평, ③ L 하천 27평으로 분할되었으며(1981. 6. 4. 분할등기), 그 중 서울 성동구 K, 4 각 토지는 1980. 12. 5.자 화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서울 성동구 M 대 108.8㎡로 환지되었다.

3) 서울 성동구 J 하천 302평(이하 행정구역 명칭이나 지목의 변경, 면적 단위 환산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81. 6. 5 면적단위가 ‘하천 998㎡’로 환산되었고, 1983. 2. 1.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토지는 1984. 9. 29. ① 서울 성동구 J 대 896㎡, ② K 대 102㎡로 분할되었고(1985. 4. 12. 분할등기), 서울 성동구 J 대 896㎡ 토지는 1994. 12. 30. N, O 토지와 합병되면서 P로 이기되었다.

5) 서울 성동구 K 대 102㎡는 1992. 12. 30.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2. 12. 30. Q 번지와 합병되어 도로 112㎡가 된 후(각 1993. 2. 2. 등기), 1995. 3. 31. R 번지로 다시 합병되었다(1995. 4. 7. 등기). 6) 1995. 3. 1. 성동구에서 행정관할 구역이 광진구로 변경되었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6. 5. 대한민국으로, 1983. 6. 2. 피고로, 1992. 1. 15. 서울특별시 성동구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G는 1950. 9. 24. 사망하여 상속인 장남 S이 호주상속을 하면서 재산상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후 S은 1951. 1. 20.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 T이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T은 2004. 5. 11.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E, F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T의 재산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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