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소외 D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도로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1. 12. 2.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3. 12. 3.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76. 7. 19. 건설부고시 E로 F 남측 광장에서 G 광장까지 1,350m의 도로 폭을 기존 30m에서 35m로 확장하는 변경 고시가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토지의 도로 편입이 예정되자, 1976. 7. 24. 서울특별시 고시 H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지적승인을 한 다음 도로개설 사업을 시행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인도로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서울 영등포구 I 대 53.6㎡(이하 ‘분할전 I 토지’라 한다)의 일부였는데, 위와 같이 건설부 고시와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로 편입이 예정된 후 1976. 8. 27. 분할전 I 토지에서 J 대 5.6㎡로 분할되었고, 1978. 6. 5.에는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89. 1. 1. 지번이 B로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가)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건설부 고시 E로 고시되기 이전부터 일반인의 통행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