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들에게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D과 피고 E은 부부이고, 원고들은 피고 D의 동생인 망 M(1994. 5. 11. 사망)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나. 피고 D은 1976. 12. 4. P으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Z 토지(이하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76. 11. 22., 1977. 3. 31. 순차로 분할되어 Z 하천 18평5홉(61㎡, 위 토지는 1995. 2. 2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다음 1995. 2. 25. AA 토지에 합병되었다), N 하천 50평6홉(167㎡), O 하천 48평8홉(161㎡, 위 토지는 2005. 5. 23.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AB 대 201㎡를 합병하여 362㎡가 되었다), L 하천 48평2홉(159㎡, 이하 ‘이 사건 토지’)이 되었고, 1977. 7. 6. 분할된 Z, O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N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 M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77. 7. 6. 접수 제21110호 각 1977.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들은 2005. 6.경 Q에게 이 사건 토지와 N, O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마. M은 1994. 5. 11. 사망하였고, 원고 A가 3/7, 원고 B, C이 각 2/7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10467호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바. P은 2000. 8. 9.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처와 자녀들인 F, G, H, I, J, K(이하 ‘F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Q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