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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4구합5712
손실보상재결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B 대 1,767㎡(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는 1967. 9. 9.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C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차례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가 1987. 4. 8. 원고가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1965. 3. 1. 경기도 고시 제3148호로써 당시 시행되던 하천법시행령 제8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지방2급 하천)인 중랑천의 구간 및 명칭을 지정공고하였는데, 피고는 1968년 중랑천 신곡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분할전 토지를 중랑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였다.

다. 분할전 토지는 원래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었으나 1968. 4. 11. 대지로 지목변경되었다가 위와 같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후인 1969. 5. 11. 하천으로 지목변경되었고, 그 후 분할로 인하여 의정부시 B 하천 363㎡, D 하천 454㎡, E 하천 594㎡, F 하천 356㎡(위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원고는 2001. 4.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를 상대로 경기도지사가 하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될 지료상당액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중토위는 이 사건 토지가 중랑천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하천으로 보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지료상당액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2001. 9.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6. 4. 22.부터 2001. 4. 21.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손실보상금 8,739,450원을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다시 중토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중랑천에 편입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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