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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195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 사정 원고의 증조부인 C는 1913년에 고양군 G 전 32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록변경 및 합병 등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은 1958. 6. 1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1978. 1. 10.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하천 1,084㎡로 등록된 후, 1978. 12. 26. 서울 마포구 B(이하 행정구역이 같을 경우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하천 408㎡와 H 하천 676㎡로 분할되었다.

위 B 하천 408㎡와 H 하천 676㎡에 관하여 1981. 7. 30. 각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위 H 하천을 포함한 다수의 주변 토지가 1994. 10. 11. 다시 B 하천 10,702㎡로 합병되었다.

그중 71㎡는 1998. 9. 3. I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B 하천 10,631㎡는 1999. 3. 9.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됨과 함께 J 잡종지 53,112㎡로 합병되었다

(한편 J 토지는 피고가 1983. 8. 26. 국에게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 토지이다). 그에 따라 B 하천 10,631㎡에 관한 등기부는 폐쇄되었다.

다. 상속관계 C는 1941. 12. 8.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D도 1967. 4. 24. 사망하여 원고의 부인 E가 D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그 후 E가 1981. 11. 20. 사망하여 원고와 F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증조부인 C의 소유였다가 원고와 F이 조부 D, 부 E를 거쳐 상속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아무런 원인 없이 1981. 7. 30.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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