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9:25 경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 시 백석 읍 부흥로 1054에 있는 26 사단 정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적면 쪽에서 양주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차량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1 세, 여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천장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F(7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G(38 세, 여 )에게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자 H(8 세, 여 )에게 안면 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1. 19:25 경 양주시 가래 비 4길 194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백석 읍 부흥로 10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