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부근 도로를 논현로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타고 있던 E BMW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펜더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BMW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타고 있던 G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8. 23: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