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0: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구포역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함박뫼로44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논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4. 1. 14. 동종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 없는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