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4 2014고정6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 20:35경 원주시 봉산동 개봉교 둔치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한 마리를 나무에 목을 매달고 몽둥이로 수회 때려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