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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17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김해시 C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 및 배달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9.경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식수를 거론하면서 관할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막대한 돈을 들여 수도공사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둔 직원에게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차리게 한 후 2010. 11.경 원고의 거래처에 ‘원고의 밥과 반찬에는 머리카락이 나오고, 물은 똥물로 오염되어 먹을 수 없는 밥을 만들어 배달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원고의 거래처를 ‘E’으로 연결하여 원고의 거래가 중단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식당을 찾아와 내부 집기와 창고를 파손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식당 앞에서 욕설을 하고 원고의 딸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고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매출손실금 50,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청구원인과 달리 청구취지에서는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0년경 원고의 식당 집기와 창고를 파손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그 밖에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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