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7. 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으로 소개한 다음 인도네시아 G에 LED 전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후, “LED 전등 수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야 하는데, 사업 비자 취득 비용으로 미화 20,000 불,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미화 30,000 불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사업 비자 취득이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비용 등 회사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피해자 명의의 인도네시아 회사 설립을 즉시 추진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 비자 취득 등 지급 명목으로 액면 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고, 2015. 4. 24. 경 H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 2015. 5. 6. 경 위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동업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 G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며, 이후 고소인의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추가 적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업 약정이 중단되었을 뿐 고소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고소인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주식회사 D 본부장으로 인도네시아 G에서 각종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