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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231777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원 26명으로 이루어지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주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의 계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자 이 사건 계에 피고 B의 명의로 참석하여 실질적인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D는 피고들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운영기간 : 2015. 1.부터 2017. 2.까지 26개월 수령계금 : 1구좌당 20,000,000원(반구좌 허용) 계불입금 : 1구좌당 월 800,000원, 계금수령월에는 불입 면제, 계금수령 다음날부터는 200,000원의 이자를 추가하여 월 1,000,000원

다. 피고 B은 2014. 12. 25. 원고로부터 계금 20,000,000원을 선지급 받으면서 이 사건 계의 1번 계원으로 참여하였고, 이어서 4번, 10번 계원으로도 참여하였다

(10번은 D 명의). 그리고 원고는 4번 구좌에 대한 계금으로 피고 B에게 2014. 4. 24.경 8,000,000원, 2014. 5. 22.경 6,558,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스스로의 계산 방식에 따라, 2015. 4. 24.에는 계금 10,000,000원에서 연체 계불입금 원리금 2,000,000원을 공제하여 8,000,000원만 지급하고, 2015. 5. 22.에는 계금 10,000,000원에서 연체 계불입금 원리금 2,300,000원 및 원고가 대신 결제하여 준 카드대금 1,111,571원을 공제하여 6,588,429원만 지급하였다.

이 사건 청구금액에는 위와 같이 공제된(납입완료로 간주된) 계불입금이 반영되어 있다. . 라.

이 사건 계의 규약에 따라 피고 B이 납부하여야 할 계금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계에서 피고 B 자격으로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고, 적어도 피고 B을 위한 대리행위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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