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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3297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E은 20,842,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0.부터, 피고 F은 10,079,56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및 I는 같은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면서 친목을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비를 모아 식사를 하는 친목계를 하던 중 2015. 5.경 상호 목돈을 마련하고자 총 21구좌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순번계’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피고 E이 계주를 맡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순번계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계불입금: 1구좌당 월 1,000,000원으로 하되, 해당 회차에 계금을 수령한 사람은 다음 회차부터 월 1,200,000원으로 하고, 해당 회차에 계금을 수령할 사람은 해당 회차의 계불입금 납입이 면제되며, 1, 2회차의 계금을 수령하는 계주 피고 E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도 월 1,000,000원으로

함. 2) 계금: 1구좌당 20,000,000원으로 하되, 4회차부터 회당 200,000원씩 증가됨(4회차에 20,200,000원, 5회차에 20,400,000원, 6회차에 20,600,000원 등등). 3) 개최시기: 2015. 5.말경의 1회차부터 매월 1회 개최

다. 이 사건 순번계는 2015. 5.경의 1회차부터 2016. 5.경의 13회차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나, 2016. 6. 30. 개최된 14회차에 계주인 피고 E이 대부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한 다음 14회차에 계금을 수령할 원고 A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잠적함으로써 그 무렵 파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순번계는 2016. 6.경의 14회차에 계주인 피고 E이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함으로써 그 무렵 파계되었다. 원고 A는 3구좌(14, 15, 18번) 계불입금 42,000,000원, 원고 B은 1구좌(19번) 계불입금 14,000,000원, 원고 C은 1구좌(17번) 계불입금 13,000,000원, 원고 D은 2구좌(20, 21번 계불입금 28,000,000원을 각 지출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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