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5.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혹은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은 2012. 10.경 구좌수 41개의 순번계(계금 5,000만 원, 1구좌당 계불입금 월 125만 원, 계금 수령 이후 이자 월 30만 원, 이하 ‘이 사건 5,000만 원짜리 계’라 한다
)를 조직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40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변제기(원고가 계 타는 날인 2016. 1. 17.)가 지났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계금 중 1,11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 B은 2015. 5.경 구좌수 31개의 순번계(계금 3,000만 원, 1구좌당 계불입금 월 100만 원, 계금 수령 이후 이자 월 25만 원, 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23번 구좌에 D와 함께 가입하였다
(즉, 1/2구좌만 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변제기(원고가 계 타는 날인 2016. 3. 7.)가 지났음에도 계금 1,750만 원{= (3,000만 원 이자 500만 원) × ½}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도 위 곗날(2016. 3. 7.) 이후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 합계 500만 원(= 625,000원 원고가 자기 몫(1/2)으로 매월 불입해야 할 계불입금 = (100만 원 이자 25만 원) × ½ × 8회)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계금 합계 2,360만 원{= 1,110만 원 (1,75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B은, 이 사건 3,000만 원짜리 계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E 원고가 데리고 온 계원이다.
E은 3개의 구좌(6번, 19번, 28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