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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71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22:30 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E’ 펜 션 2 층에서, 탈북자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F(41 세) 등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안면 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30. 23:15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싸움 문제로 피해자 G(48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과 H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2 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I(46 세), 피해자 J(45 세 )를 발로 차서 굴러 떨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토막으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52 세) 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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