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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8: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주방으로 가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 머리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및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음주 습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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