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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26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레이드와 이드로 우 자가용 화물자동차와 C 현대 4.5 톤 카고 트럭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 22. 08:20 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93에 있는 덕 포시장 앞 도로에서 운송료 6만 원을 받고 위 B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 쓰레기를 운송해 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6. 13:00 경 부산 남구 우 암로 104번 길 29에 있는 동일 스위트 아파트에서 운송료 7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C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송해 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자동차 등록 원부, 고발장,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내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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