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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4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 남동구 B 개발제한구역 토지 1051㎡중 680㎡에 잡석을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4. 12. 29.경, 2015. 2. 2.경 관할관청인 남동구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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