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41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 남동구 B 개발제한구역 토지 1051㎡중 680㎡에 잡석을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2014. 12. 29.경, 2015. 2. 2.경 관할관청인 남동구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