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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0 2017고단180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가 분할된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2016. 7. 26. 경 국가산업단지 내 구미시 H 토지 중 3,600/54,688 지분을 대금 1,215,000,000원에 낙찰 받아 취득하고 2016. 12. 19. 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의 사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7. 9. 27. 경 I 대표 J에게 대금 1,300,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 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2 제 4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체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로써 8,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세 및 양도 소득세를 제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실제 이익이 크지는 않으며, 그 이익을 사회복지 단체 등에 전부 기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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