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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6 2017고단176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입주 기업체는 산업 용지의 공유지 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5 항에 따른 산업 용지의 양도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5. 2. 23. 매입한 산업용 지인 구미시 D 토지 중 7,240/18,832 지분의 산업 용지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위 산업 용지를 3개의 공유지분으로 분할하여 2017. 9. 8. E에게 위 산업 용지 중 3,604/18,832 지분을, 같은 날 F에게 위 산업 용지 중 1,653/18,832 지분을, 같은 날 주식회사 G에 위 산업 용지 중 1,983/18,832 지분을 각각 매각하여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등 기부 등본, 입주 계약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2 제 4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4 조,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2 제 4 항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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