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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30 2016고단154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체가 분할된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 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용지 또는 공유지 분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구미시 C, D, E에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강화유리 코팅 업 등 사업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2015. 4. 8. 경 위 C 등 3 필지에 대한 17253분의 7336 상당 공유지 분을 대금 1,536,030,000원에 매입하고 2015. 4. 21. 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의 사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11. 경 이를 G, H에게 대금 3,10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 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고발장,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부동산매매 계약서, - 공인 인증서( 공유지분 위치 확인 동의서), - 산업단지 입주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2 제 4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당한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부터 전매 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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