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뱅크할인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황금사거리 쪽에서 뱅크할인마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전방 2차로에 C이 주차해 놓은 D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아토스 승용차가 인도로 밀리면서 인도에 있던 공중전화 박스를 충격한 후 2차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2,337,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공중전화 박스를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