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3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8. 08: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가마골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로 햇님네거리 쪽에서 서구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자 신호에 따라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리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난 이유와 이 사건 사고 후 행적에 대하여 모호한 진술을 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고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