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8:29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가마골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햇님네거리 쪽에서 서구청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자 신호에 따라 경찰청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리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토스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5,3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