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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3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2017 고단 7732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2억 원이 있으면 5천억 원을 벌 수 있다는 N의 말을 믿고 그대로 피해자 L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N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017 고단 3748 사건(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A로부터 받은 수표 3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해자 I과 G에게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7 고단 7732 사건에 관한 부분( 피고인 A)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해자 L과 N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N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AH 등이 금괴가 필요 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자 이를 듣고 피고인에게 금괴를 구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을 뿐 N이 먼저 피고인에게 금괴를 구해 주겠다고

제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L 과의 전화통화에서 ‘ 무조건 내가 해 드린다’, ‘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 믿고 그냥 계셔 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2017 년 형제 83149호 증거기록 11 쪽, 15 쪽)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고단 3748 사건에 관한 부분(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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