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의 ‘J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N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행위’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착오로 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주택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였다’고 설시하면서도 그 ‘별지 범죄일람표’를 누락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의 '2011. 6. 4.경 J로 하여금 D아파트 703동 7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N에게 전매하도록 알선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원심판결이 거시하고 있는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나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는 피고인이 J가 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증인 N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J의 입주자 지위 전매 건은 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