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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나34081
손해배상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수정 및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6면 2행의 “하지 않을 것을” 부분 하는 것을

나. 제1심판결 6면 10행의 “사실을” 부분 사실은

다. 제1심판결 7면 15행의 “고소하지 않을 것을” 부분 고소하는 것을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 4. 원고의 대리인인 N에게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변제각서(갑 제11호증)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여 건네주었으나, 그 후 N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받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N에게 위 변제각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말 것을 지시함으로써 위 변제각서에 따른 채무인수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가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해 버리면, 비록 상대방이 아직 인식하기 전이더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N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N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2. 6. 4. N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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