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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노20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C가 내 아내 D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내 처가 헤르페스라는 성병에 걸렸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5. 20:30경 인천시 서구 원당동 원당사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자신의 처 D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 F이 있는 가운데 “C가 내 아내 D과 성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내 처가 헤르페스라는 성병에 걸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 F, E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C), F, E가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C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E, F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닌 점, ② E는 원심법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냐는 취지의 검사 주신문에 “예.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피고인이 2013. 9. 5. 피해자와 D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나 성병 등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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