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69, 480, 535, 658(병합) 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강도살인, 사체유기
2018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임세호, 김봉진(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성헌(국선)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삽 1자루(2018고합535 사건의 증 제63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69
피고인은 2017. 6.경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서 노래방에 도우미 여성을 소개해주는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하다가 그만둔 후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7. 6. 12.경 뇌내출혈로 사망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B의 병실과 장례식장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만나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이따금씩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오던 중, 2017. 12. 12. 위 'E'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1,6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봉사 등을 제공받고 술값 등을 외상으로 한 후 그 술값을 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일수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17.12.14. 위 유흥주점에 그 술값을 대납한 후 피고인이 곧 중국으로 출국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대납한 술값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18. 17:49경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주겠다며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2017. 12. 19. 00:53경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를 피할 생각에 피해자에게 '전주에서 아는 동생이 내 소유인 홍콩달러를 들고 오는데 이를 받아서 환전을 해 술값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06:40경에 피해자의 집을 나와서 근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자 같은 날 09:56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에 기분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6:03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위 B에 대해 "오빠가 알고 있는 B은 다가짜다.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B는 더 걸레다."는 등 위 B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뒤로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뒤에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및 지갑 절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살해한 후 그곳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C의 아버지 H 명의의 카드가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지급기 내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위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일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위 C의 승낙을 받은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을 살해한 후 2017. 12. 19. 16:06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소지하고 있던 위 C 명의 J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출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8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원을 출금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2. 19. 16: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1갑과 생수 1개 등 6,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위 C의 부 H 명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20. 21:4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4, 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택시 또는 숙박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96,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018고합480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8.경 인천 계양구 N, 3층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O'를 통해 알게 된 P에게 Q 주식회사 소유의 R 포르쉐 승용차를 보증금 10,000,000원, 대여료 월 2,700,000원, 대여기간 2017. 11. 8.부터 2018. 4. 8.까지 6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018고합535
5. 강도살인
피고인은 노래방에 도우미 여성을 소개해주는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2014. 12.경부터 도우미로 일하였던 제1항 기재 B과 교제하다 결별하고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나간 후 2015년 가을경 위 보도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게 된 피해자 S(여, 22세,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잠시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B과 다시 교제를 하게 되어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B에게 '내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B와 싸우는 등 피해자와 B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B가 2017. 6. 12.경 뇌내출혈로 사망한 후 피해자가 B가 입원 중인 병원이나 B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B의 장례식 후 위 보도방 직원으로부터 B가 사망 전에 피해자를 따로 만나 크게 싸우고 왔다는 말을 듣고 B의 사망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2017. 7. 초순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장소를 전에 가본 적이 있던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 부근 야산으로 정하였고, 2017. 7. 6. 23:00경 의정부시 일원에서 T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태운 후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 부근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살해할 때와 장소를 살피던 중,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캐피탈 할부로 구입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잠시 연기하고 '피 해자로부터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빼먹고 죽이자'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캐피탈 할부보다는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U은행 등 총 4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8,0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받은 금원 중 17,6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만큼 대출을 받자 더는 피해자로부터 해낼 것이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금원을 강취할 계획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3, 19:31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계양구 V, 2층에 위치한 'W'를 방문하여 X K5 승용차를 대여받게 한 후 직접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0:31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Z' 철물점 부근으로 가 피해자에게 인근 커피점에서 커피를 사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철물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해할 도구인 쇠망치와 암매장에 사용할 삽을 구매하여 피해자 몰래 위 K5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산정호수 부근 AA나 비둘기낭폭포 근처 캠핑장에서 1박을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22:01경 의정부시 AB 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잠시 들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등을 챙겨오도록 한 후, 2017. 7. 14. 00:11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호수 부근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4:51경 잠에서 깨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같은 날 05:40경 포천시 AD 부근 야산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 장소를 물색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배가 고프다."고 말하여 같은 날 09:18경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 주차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컵라면을 사 먹고 잠시 머물다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앞서 물색한 장소인 위 야산으로 다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50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오게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쇠망치를 꺼내어 자신의 등 뒤로 숨긴 다음 미리 물색한 장소인 위 승용차를 주차한 군사도로에서 아래쪽으로 약 15m 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내려간 후, 피해자에게 잠시 내려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그 장소로 내려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확실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 쇠망치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재차 가격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스마트폰 1대와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6,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6.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7. 7. 14. 09:50경 포천시 AD 부근 야산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쇠망치와 함께 구매한 삽을 위 K5 승용차 트렁 크에서 꺼내 와 그 삽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 앞에 깊이 약 80cm 가량의 구덩이를 판 다음 그곳에 피해자의 사체를 두고 다시 흙으로 덮어 매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8고합658 7.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피해자 A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과 1개월분 임대료 1,500,000원 합계 11,500,000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AF 아우디 R8 승용차를 4개월간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경 위 차량을 자신에게 위탁한 AG로부터 '차량의 GPS가 작동하지 않으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위 차량을 반환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차량의 GPS를 점검해야 하니 차량을 탁송해주면 점검한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탁송을 통해서 위 아우디 R8 승용차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돌려받더라도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나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및 임대료 잔액 합계 10,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전고1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5항 각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증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회신) 및 그에 첨부된 부검감정서
1. 검시결과서,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각 사본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내사보고(피해자 AL 대화내용), 수사보고(AH과 C의 휴대전화 AL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부검실시 및 법의관 구두소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수사보고(피해자와 마지막 통화자 AM 면담수사), 수사보고(사망 전후 피해자 및 피의자 A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인근 PC방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카드 관련 - 피해자 부 사용내역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관련 - 피해자 부 사용내역 제출) 및 피해자 부 SMS메시지와 피해자 C 명의 J은행 계좌번호 관련 사진, J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생보고, 내사보고(변사자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 확인)
1. 현장사진 『2018고합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수사보고(게시판 글 캡쳐 첨부 관련) 및 그에 첨부된 이 광고 화면
1. 공정증서 2018고합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H,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품 압수) 및 그에 첨부된 유기장소 전경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및 그에 첨부된 변제독촉장, 피해자와 계부가 주고받은 AL 대화 내용, 피해자가 AQ과 AY으로 주고받은 내용, 내사보고(통화내역 가입자 수사사항), 수사협조의뢰(W) 및 그에 첨부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내사보고(통화내역 가입자 수사 2회) 및 그에 첨부된 가입자 수사상황, AV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전체 출입내역) 및 그에 첨부된 AB 건물 AC호 복도 영상 사진, 수사보고(실종자 렌트대여 및 A 차량관련 등 수사), 수사보고(X 렌트가 각 고속도로 등 통과내역 확인), 수사보고(실종자 S 차량렌트 경위건 등), 수사보고(피해자 계부 상대 수사) 및 그에 첨부된 AZ, BA, U은행 독촉장, 수사보고(피해자가 가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 관하여) 및 그에 첨부된 대화내용, 수사보고(BB 압수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S 렌트카 대여 추가비용 90,000원 결제 경위 확인), 수사보고(BB 추가자료 회신내용) 및 그에 첨부된 BB 추가 회신자료, 수사보고(2017. 7. 13. 18:00경 이후 S이 사용한 문자내역 분석)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실종자 BC은행 BD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 소액결제내역 등), 수사보고(실종자 휴대폰 BE 소액결제 내역 수사), 수사보고(BF K5 차량 세차장소 확인), 수사보고(실종자 S 금융거래에 관한 건) 및 그에 첨부된 각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실종자 BC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2017. 7. 16.경 실종자 명의 휴대폰으로 2회 통화한 사용자 대면수사), 수사보고(A 사용 모친 명의 BG조합 계좌 확인 및 모친 진술내용), 수사보고(AU 추가 진술), 수사보고(BH 상대수사 사항) 및 그에 첨부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A 렌트차량 GPS 복원경위), 수사보고(실종자 렌트차량 GPS기록분석) 및 그에 첨부된 GPS운행기록, 수사보고(GPS자료 분석), 수사보고(X 차량 정차위치 현장 사진자료)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S 렌트 차량 GPS 정보확인경위 및 이동경로 분석에 따른 상황별 추정 상황) 및 그에 첨부된 별지 렌트차량 이동경로 상황 추정, 수사보고(산정호수 주차장 내 렌트카 출입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현장 탐문 사진 등, 수사보고(실종자 렌트차량 산정리 452-7 공영주차장 출입내역), 수사보고(실종자 금융거래 내역 확인 종합), 수사보고(GPS위치 기록 실측), 수사보고(AV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V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AV 휴대폰 캡쳐화면, 수사보고(레이 차량 렌트 당시 기재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BI 전화진술), 수사보고(S 작성 메모장 기록) 및 그에 첨부된 메모장 사진, 수사보고(S의 BC은행 스마트폰 뱅킹사실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 BJ GPS기록) 및 그에 첨부된 GPS위치 기록 사진, 수사보고(실종자 대출날짜 및 금액), 수사보고(T 레이 GPS기록 2차 분석) 및 그에 첨부된 레이 GPS기록 회신자료와 캡쳐사진, 내사보고(변사자와 실종자 추정 사진자료)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사체 발견 경위), 내사보고(변사체 수색 및 발견당시 사진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자료, 내사보고(실종자 렌트한 X 차량 GPS기록), 내사보고(변사체 수색 당시 최초발견자 진술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BK, BL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BM편의점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구매영수증(판매기록),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진술),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처 본적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황조사 당시 행동),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보고)
1. 가출인과 모 AN가 주고 받은 AL 내용, 각 피해자 사용전화 역발신(BN, BO, BP) 조회내용, 피해자 사용전화 발신(BP) 조회내용, 피해자 사용전화 BQ 조회 내용, BR 조회내용, 각 피해자 금융정보내용 회신자료(BS은행, BT은행, 여신거래약정서, 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렌트카 연장 금액 이체 내역), 우체국 회신자료, BP 회신 자료, BE 회신자료, BU 회신자료, 압수영장회신내역(수사기록 제1345면 내지 제1380면), S BC은행 거래내역
1. 변사 현장 및 변사자 사진 『2018고합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렌트한 AF 차량 차적조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차적조회
1. 계좌거래내역서, 인터넷 광고사진, 문자내역서, 공정증서 『2018 전고 124
1. 판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 2018고합69호, 같은 2018고합535호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판결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제5항의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지5개월 만에 다시 판시 제1항의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살인 범행의 동기가 정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감정에 기한 것인 점, 판시 제5항의 강도살인 범행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12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26점으로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살인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살인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한 사람만 목을 졸라 죽였겠냐? 땅에도 묻을 수 있고 바다에 던질 수 있다. 한 두 사람만 죽인 게 아니다.", "죽은 사람 옆에서 라면을 먹은 적이 있고, 머리를 가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느낌을 안다."고 말하였으며 그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대하여 "장난삼아 공포스럽게 웃자고 얘기한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살인행위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나 거부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 유사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본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1경합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이상 16년 이하다.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가. 사형 선고를 위한 양형조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 아래에서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살인죄 및 제5항의 강도살인죄를 중심으로 사형 선고를 위한 양형조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
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89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경력, 범죄전력
1) 피고인은 BV 충남 논산에서 회사원인 부친(62세)과 주부인 모친(58세)의 2남 중 첫째로 출생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경 부친의 직장 이전으로 인천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성장하였다.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나 형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가정 내에 특별한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현대무용을 배우기 시작하여 BW 고등학교(현 BX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2007. 3.경 BY대학교 무용학과에 입학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경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복무하였고, 2009. 11.경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용 전공자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여 대학을 중퇴하고 피시방 시간제 근로자, 자동차 정비소 직원, 중고차 영업사원 등으로 일하던 중 2011년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노래방에 도우미 여성들을 제공해주는 소위 '보도 방'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3) 이후 피고인은 2012년경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 (25세)를 만나 교제하던 중 혼전 임신이 되어 2013. 9.경 아들을 낳고 혼인신고를 한 후 인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결혼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인천과 의정부를 오가며 보도방 일을 지속하는 것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배우자는 2015년경 가출하여 아들은 현재 피고인의 모친이 양육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신혼 초부터 의정부 일대 모텔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과 1년 정도 동거하였고, 위 동거녀와 결별한 후 2014년 말경 보도방 광고를 보고 찾아 온 B과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하였다.
5) B은 2017. 6. 9. 뇌내출혈로 쓰러져 2017. 6. 12.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후 보도방 영업을 그만두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리스한 고급 수입차량 3대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전투경찰로 군복무 중 휴가기간 종료 후 소속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08. 3. 26.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 11. 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의, 2015. 1. 9. 같은 죄로 벌금 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같은 법원에서 2016. 5. 12.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외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1) 피해자 S은 2015. 2.경 포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하여 2015년 가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B가 피고인과 잠시 결별하여 피고인의 보도방에서 일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S은 그 후 정식적인 교제 관계는 아니지만 때때로 성관계를 가지는 관계로 발전하였다(주변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S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5. 12.경 피고인이 B과 재결합하고 B가 피고인의 보도방에서 다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 S과 피고인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해졌고, 피해자 S과 B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피해자 S이 2016. 10.경 피고인의 보도방을 그만두고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후배인 AH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하게 되었다.
2) 피해자 C은 2014년경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여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해자 C은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B과 친밀한 관계였고 피고인도 B과 교제시 B로부터 친구인 피해자 C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B가 2017. 6. 9.경 뇌내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자 병문안을 온 피해자 C과 처음 만나 B의 장례식에 함께 참석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C과 가까워졌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일하는 유흥주점을 방문하는 등 주 1회 정도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내밀한 이야기를 서로 터놓을 수 있을만큼 친밀한 사이였으며, 죽은 B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피해자 C을 찾아가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범행의 동기
1)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S을 살해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B가 살아있을 때 피해자 S을 가장 싫어했고, 2017. 1.경 피해자 S이 B에게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적도 있었다고 말하여 B와 피고인이 심하게 다툰 일도 있었다. B의 죽음 이후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인지 원망과 분노가 많이 생겼는데, 피고인의 보도방 직원으로부터 B가 죽기 전 피해자 S을 따로 만나 싸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의 죽음의 원인이 피해자 S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피해자 S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복수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단계에서 '2017. 7. 6.경 피해자 S을 살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S과 함께 차를 타고 포천 산정호수 인근으로 갔는데, 피해자 S의 핸드폰으로 온 중고자동차 캐피탈 대출 관련 문자를 보고 빼먹을 수 있는 만큼 빼먹고 죽이자는 생각에 살해 계획을 연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을 살해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 C이 예전에 BZ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BZ 자신을 데 려간 것이 B였고 B가 BZ에서 일을 먼저 시작했다고 말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언쟁이 생기면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몰랐던 B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B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으며, B에 대한 피고인의 감정을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 피해자 C에 대한 배신감도 들어 감정이 격해지는 중 피해자 C의 "오빠가 알고 있는 것보다 B는 더 걸레다."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피해자 C에게도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에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살인 범행 당일까지 피해자 C에게 대납한 술값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2), 피해자 C에게 술값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에 대한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술값의 액수가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한 뒤 약 16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전적 동기로 판시 제1 항의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살해 동기가 정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나, 2011년경 보도방 일을 시작한 이후 결혼생활도 소홀히 하고 유흥업소 관련 종사자들과 단기적,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져오던 피고인이 B와는 3년 이상 장기간 동거하여 온 점, B의 사망이 급작스러웠고 그 원인 또한 B의 연령 등에 비추이 이례적이었던 점,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이 B의 사망 직후 모친에게 전화하여 'B가 너무 불쌍하다. 영혼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B는 절대적 존재였다. B가 죽으니까 얼마나 B를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다. B가 잘해준 것도 생각나고 피고인이 못 해준 것이 너무 미안해서 B가 무척 그리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7. 12, 16. 및 같은 달 18. 죽은 B의 AL 계정으로 보고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사망에 스스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 분노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겪고 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범행의 과정 및 결과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S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S을 만나 2017. 7. 6. 23:00경부터 같은 달 7. 01:00경까지 렌트한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 부근으로 갔다가 피해자 S에게 빼먹을 수 있을 만큼 빼먹고 죽이자는 생각에 살해 계획을 연기하고, 피해자 S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자고 피해자 S을 설득하였다.
나) 피해자 S은 2017. 7. 7. BT은행으로부터 7,000,000원, U은행으로부터 5,000,000원, 같은 달 10. BS은행으로부터 3,000,000원, 같은 달 12. AZ로부터 3,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 같은 달 7. 5,000,000원, 같은 달 10. 7,000,000원, 같은 달 13. 5,600,000원 등 합계 17,60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기간 계속 피해자 S과 함께 지내며 2017. 7. 8.부터 같은 달 9.까지 피해자 S과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같은 달 12.에는 위 피해자와 놀이공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S을 죽이기 전까지는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살갑게 대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S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모두 대출받자 살해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3. 19:30경 피해자 S으로 하여금 혼자 인천 계양구 소재 렌트카 사무실을 방문하여 X K5 승용차를 렌트하게 하고, 직접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20:20경 인천 부평구 소재 철물점 근처로 이동한 후 피해자 S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범행에 사용할 삽과 망치를 구매하여 차량 트렁크에 숨겨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을 들렀다가 다음 날인 2017. 7. 14. 00:11경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정호수 부근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4:51경까지 그곳에 머무른 뒤 같은 날 05:21경 범행장소로 선정해둔 포천시 AD 부근에 도착하 여(피고인은 그 장소를 이전에 가본 적은 없으나, 배우자의 고향이 그 부근이어서 범행 장소 인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날 07:21 경까지 그곳에 머물렀다가 같은 날 09:18경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인근 편의점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컵라면 2개 등을 사 먹고 같은 날 09:51경 다시 범행장소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를 꺼내어 등 뒤에 숨긴 채 사체를 은닉하기에 적절한 평평한 장소를 찾아 피해자 S을 그 장소로 오게 한 뒤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 S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쓰러진 S의 머리 부분을 재차 내리쳐 피해자 S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삽으로 피해자 S이 사망한 장소에 80cm 깊이의 구덩 이를 파 피해자 S의 사체를 매장한 후 범행장소를 이탈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로 가다가 다시 범행장소로 되돌아와 피해자 S의 사체가 잘 매장되었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바)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7. 15. 인천 계양구 CA 근처 제설함에 범행도구인 삽과 망치를 버리고(삽은 수색 결과 발견되었으나 망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7. 7. 16, 19:00경 위 K5 승용차를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스팀세차를 한 후 반납하였다.
사)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은 범행도구의 준비 및 실행, 증거인멸까지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 C을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힘이 없어 별다른 반항을 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따라 나서거나, 피고인을 집에 들였다가 별다른 저항도 해 보지 못한 채 황망하게 짧은 생을 마감하여야 했다.
바. 범행 후의 심정 및 태도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이후 정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강취한 현금으로 2017. 7. 16. 23:00경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을 방문하여 술값 1,000,000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23. CB 벤츠 차량 구매대금 중 일부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강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S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잠적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S이 보내는 것처럼 2017. 9. 7.까지 피해자 S의 모친 AN에게, 같은 해 8. 22.까지 위 AN의 사실혼 배우자인 AT에게, 같은 해 9. 30.까지 피해자 S의 동생 AQ에게 AL 또는 AY 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이로 인해 위 AN는 피해자 S이 살아있다고 오인하여 같은 해 11. 19.경에야 피해자 S에 대한 실종신고를 경찰에 하게 되었고, 2018. 3. 13. 피해자 S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위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S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S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S의 일수대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고, 피해자 S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S의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유흥 관련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업주들에게 피해자 S이 유흥 관련 일을 구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S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고, 죽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 S을 살해한 뒤 약 5개월간 판시 제4항, 제7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영업을 하거나 자동차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 상당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며 돈을 마련한 점, 피고인과 가까이 지낸 AH은 피고인이 2017. 7. 이후 갑자기 물쓰듯이 돈을 썼고, 자신과 10여 회 이상 강남 소재 유흥주점을 방문하였으며, 2017. 12.경 마카오로 여행을 갔다 온 이후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고 진술하고, AW은 피고인이 지금 이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 놀고 있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목을 매어 자살 시도를 했으나 너무 아파서 중단하였고 그 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고 피고인의 무절제한 생활을 조금 더 이어나가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위장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S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해주고 결제액만큼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거나 피해자 S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무등록 자동차대여 영업에 이용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 S의 미납 휴대폰 요금만 2017. 12. 22. 기준으로 2,024,650원에 이르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후 정황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살해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휴대전화 및 지갑을 절취하여 2017. 12. 19. 16:03 경 피해자 C의 집에서 나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1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이동하여 일대 모텔에 은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지갑에 있었던 H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646,64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7. 12. 19. 18:53경 피해자 C과 같은 날 새벽까지 AL 대화를 했던 AH에게, 같은 날 19:37경 피해자 C의 남자친구인 AI에게 마치 피해자 C이 보낸 것처럼 AL 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같은 달 20.경에도 피해자 C에게 연락하는 지인들에게 AL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시신은 사망 후 이틀이 지난 2017. 12, 21. 07:20경에야 위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03경 피해자 C의 아버지에게 피해자 C인 것처럼 AL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2. 15:00경 부천시 심곡동 소재 모텔 객실에서 수면유도제를 먹은 채 양은냄비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는 중 피고인을 추적 중이던 경찰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이 위 모텔 객실 내 컴퓨터에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유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힘들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을 뿐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후회 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사. 피해 및 피해회복의 정도
1) 피해자 S, C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절대적인 가치인 생명을 잃어 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
2) 피해자 S의 모친은 충격으로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아직도 딸의 살인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부제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정서적인 고통을 차단하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마비 상태에 있어 이후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는 정서적 충격과 고통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S의 동생들의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큰 상황이다.
3) 피해자 C의 가족들도 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 및 불안감으로 각자 방에서 따로 잠을 자지 못하고 온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자야 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이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아. 반성과 가책의 유무
1)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시신 발견 이전인 2018. 1. 15.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피해자 S을 2017, 7. 14. 이후에도 만난 적이 있고 피해자 S이 현재 계산동 일대 오피스텔에 성매매를 하며 숨어살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S의 시신 발견 이후에도 변호인을 기망하여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AH 또는 제3자가 피해자 S을 살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게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 S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회오나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시하자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S에 대하여 미안하기도 하지만 원망하기도 한다고 진술하며 강도살인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 S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엿보기가 어려웠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 'C은 B와 가장 친한 친구이고 피고인이 B가 죽고 나서 지금까지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C에게 묻고 싶다'는 취지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 C에게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엿보기가 어려웠다.
자. 무기징역형의 선택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에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이고,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무고한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점, 피해자 S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은 철저한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점, 피해자 S에 대한 강도살인 범행 후 피해자 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며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다 5개월여 만에 재차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및 살해당한 피해자 C, S의 유족들의 피해가 중함에도 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수사 및 재판 과정 전체를 통틀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엿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기한의 정함 없는 징역형에 처하여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심리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내재적인 악성이 발현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
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적격성 유지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에 규정
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와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5조 제29호는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령 중 하나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은
피고인이 제1항에 규정된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를 분리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납한 술값 1,630,000원 중 1,200,000원 상당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H의 검
찰 진술, 피해자와 AH 사이의 AL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술값을 대납한 2017. 12. 14.부터 2017. 12.
19.까지 계속하여 AH에게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2. 14. 21:19경 AI에게 피고인의 술값 1,630,000원을 대납한 후 계좌잔액이
부족하여 통신요금을 연체하게 되기까지 하여 2017. 12. 18. 대부업체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기까지 하였
는데, 그 사이에 1,200,000원 상당의 현금 입금이나 계좌이체 기록은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거짓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