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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고합52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21』

1. 피고인 A(S을 위한 유사단체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3. 9.경 평소 친분이 있던 S이 속칭 ‘T’에 입당하여 U시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자 S으로 하여금 U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하고, T의 당원을 모집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S을 홍보함으로써 S이 U시장에서 당선되게 되면 자신의 공을 내세워 일정한 이득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S 시장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S의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D은 선대위의 위원장으로서 선대위 업무를 총괄하고 선대위를 대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선대위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선대위 조직을 관리하며 선대위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선대위를 설립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U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S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3. 9. 24.경 ‘2013. 10. 1. V유권자연합(이하 ’유권자연합‘이라 한다)에서 S 박사 초청강좌 개최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2013. 10. 1. 전남 담양군 W에 있는 'X식당'에서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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