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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42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프린터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중국에서 프린터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면 50 퍼센트의 이득이 생긴다.

그런 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 퍼센트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으라고 하면 한 달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프린터 판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이미 다른 사람들 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1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년 겨울 경부터 2012. 4. 20. 이전까지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는데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07. 1. 19.부터 2015. 8. 19.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약 3억 3,4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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