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7. 2. 27. 시행된 피고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같은 날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개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2017. 4.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합11호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D를 상대로 위 선거의 개표를 실시하고 당선자를 공표할 것을 구하는 개표실시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2017. 4. 27.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27. 위 회장 선거의 개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전체 선거인 1,468명 중 578명이 투표하여 그중 약 62%인 359표를 얻은 원고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1. 원고는 2017. 5. 18.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314,000원의 식대와 주류, 음료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6. 14. 위 개표실시가처분 사건에 관한 원고 개인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197,140원을 무단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5동 뒤편의 주차장 공사(이하 ‘이 사건 주차장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이하 ‘북구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행정지도 2회와 공사중지명령을 받고서, 종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6. 12. 21.부터 같은 달 28.까지 받았던 주민들의 동의서를 그대로 재사용하여 제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중 158명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2017. 12. 15.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12. 21.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임절차 진행요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리면서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