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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합6220
연대보증이행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6,3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 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 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 심 변론 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참조), 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 환율에 의하여 환산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1. 4. 1. 의 기준 환율이 미화 1달러 당 1,131.50원 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226,300,000원(= 200,000달러 × 1달러 당 환율 1,131.5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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