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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282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57,86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3. 8. 20. 20:30경 대구 달서구 구병원 앞 편도5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B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에 서 있던 쉐보레 말리부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의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되어 2013. 10. 22. 척추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3) 피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5. 5. 27.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보험업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이 피고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이에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에 승계참가 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를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승계참가에도 불구하고 소송탈퇴를 하지 않았는바,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와 피고승계참가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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