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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가단22986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4. 19:00 원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주차장 출구로부터 주행차선으로 진입하던 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이 주행 차선에서 직진하던 원고 탑승 차량의 조수석 측면 앞 휀더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2014. 7. 7.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2014. 8. 16. ‘임신 9주차 계류유산’으로 진단받아 치료적 유산수술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6. 금 1,45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3. 29.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후유장해로 남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임신 중이던 태아를 유산하였다.

나. 이에 상대방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① 향후 1년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필요한 물리치료비 2,400,000원, ② 향후 1년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물리치료시 지출할 교통비 1,920,000원, ③ 향후 1년간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기간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의 일실수입 29,461,289원, ④ 유산 수술비 479,490원, ⑤ 유산으로 인한 위자료 15,000,000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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