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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5나5172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90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진명여고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D 포터I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B 운전의 C 카렌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원고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을 진단받고 2013. 1.경 제3-4 경추부 추간판제거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9. 5. 2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시 우측 견갑골 골절 및 인대파열 등에 기인한 우측 견관절의 운동제한으로 상지지체장애 4급(1호), 좌측 족관절 외상 후 관절염으로 하지지체장애 5급(2호) 각 판정을 받았는데, 상지지체장애 4급은 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하고, 하지지체장애 5급(2호)은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서 제1심의 법과학기술연구소장에 대한 공학감정결과에 의하면 40세 이하의 추간판 상해관련 기왕증이 없는 건강한 신체상태의 경우 15km/h 이하의 유효충돌속도에서는 경추 추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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