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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5가단105889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13: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산남동 산남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의 1차로를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B 운전의 C 투싼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되어(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부 5-6, 6-7번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B의 배우자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0. 5.경 피고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 라.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5. 6. 30.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7. 8.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6. 12. 22.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4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후인 2013. 3. 20.경 추간판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능력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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