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1.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 B01호에 있는 피해자 D, E, F이 함께 살고 있는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던 당시 사용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검은색 빈폴 지갑(시가 250,000원 가량) 1개,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은색 시계(시가 580,000원 가량) 1개,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4. 18: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침입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침입절도 -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일반절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