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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9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15:5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이 투숙하는 ‘C여인숙’ D호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피해자 E이 일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12:50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G아파트 H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I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 이불 밑에 숨겨둔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이어 같은 날 13:15경 다시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75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 의 현금 합계 2,51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범죄전력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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