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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9 2015고단2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21:40경 충남 예산군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 대기실에서 그 곳 신발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의 빨간색 장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5. 10:3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그 곳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20: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6천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일몰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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